|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3984 |
|---|---|
| 시행일자 | 2024-06-2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09.99-8030 |
| 품명 | Parts of engines for marine; PROTECTION COVER FOR TURNING GEAR; PROTECTION COVER FOR TURNING GEAR; |
| 물품설명 |
- 선박 엔진의 Turning Gear 모터의 상단부에 장착되어 Turning Gear로 떨어지는 외부의 이물질이 액체류(엔진룸 내부에 맺힌 물 등)가 유입되는 것을 보호하기 위한 접시 모양의 철판 제품
- 크기 : 직경(180㎜), 높이(55㎜) - 불꽃 점화식(2,880~4,500㎾), 압축점화식(2,779~4,320㎾) 선박 엔진에 사용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마목에서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은 제17부의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 ...(중략)...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09호에는 “제8407호 또는 제8408호의 엔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또한 제8407호 또는 제8408호의 피스톤식 엔진 부분품을 분류한다(예: 피스톤ㆍ실린더 및 실린더블록, 실린더헤드, 실린더라이너, 흡배기(吸排氣)밸브, 흡배기 매니폴드, 피스톤링, 커넥팅로드, 기화기, 연료용노즐).”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선박 엔진의 Turning Gear 모터 상단부에 장착되어 외부 이물질이 Turning Gear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는 엔진 부분품으로 출력이 2,000kW를 초과하는 선박용 엔진에 전용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409.99-8030호에 분류함. 끝. |
| 이미지건수 | 2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