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3957 |
|---|---|
| 시행일자 | 2024-06-2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8.94-0000 |
| 품명 |
Parts of steering wheels ; COVER-STRG WHL AIRBAG ACC HOLE ; 42649326 |
| 물품설명 |
- (개요) 자동차 운전대(Steering Wheel) 후(측)면 외관을 형성하는 특정형상의 플라스틱제 커버
- 운전대 전면에 에어백을 끼우고 고정시키기 위해 운전대 후(측)면부 홀을 통해 Screwing하게 되는데 Screwing 후 해당 홀(access hole) 및 노출된 주변 내부구조를 커버링하기 위해 snap in 방식으로 조립됨 (장착차종 : 쉐보레 트레일블레이저/트랙스 크로스오버)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 “(Ⅲ) 부분품과 부속품” 그룹에서 “다만 이들 호에는 다음에서 정한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부분품 또는 부속품의 것에만 한하여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이라고 해설함
- 관세율표 제8708호의 용어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를 규정하고, 제8708.94 소호의 용어는 “운전대ㆍ스티어링칼럼(steering column)ㆍ운전박스와 그 부분품”을 규정하며 ․ 같은 호 해설서 이 호에 해당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에 포함되는 것으로 “(L) 조종장치 : 예를 들면, 운전대(steering wheel)ㆍ스티어링칼럼(steering column)과 운전 박스(steering box)ㆍ핸들의 축 ; 기어 체인지와 핸드 브레이크 레버(후략)”을 예시함 - 본 물품은 자동차 운전대 후면에 가공된 에어백 설치용 access hole과 주변의 내부구조를 커버링하며 외관을 형성하는 플라스틱 재질의 물품으로, 운전대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8708.94-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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