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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3082
시행일자 2024-06-2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302.49-9000
품명 FEEDER MOTOR BRACKET; FEEDER MOTOR BRACKET;
물품설명 다양한 형상과 크기를 가진 철강 재질의 물품이 미조립 상태로 제시 되어 볼트, 래치 등을 사용해 조립되며, 서로 다른 형상의 3개의 브라켓이 완성 됨

총수량 및 중량 : 222±(1~2)개, 포장중량 : 약 1,150kg

(용도) 프레스기에 회전 모터 장착시 모터를 고정해 주는 역할을 수행함



브라켓 조립에 필요한 필수 수량



완성된 브라켓 이미지와 프레스기에 장착된 이미지




결정사유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에서 “각 호에 열거 된 물품에는...조립되지 않거나 분해된 상태로 제시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이 통칙에 따라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으로 분류되는 것을 포함한다)도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본 물품은 조립을 마치면 3개의 브라켓이 완성되므로 완성된 브라켓으로 분류함

-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장착구ㆍ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가구ㆍ문ㆍ계단ㆍ창ㆍ블라인드ㆍ차체(coachwork)ㆍ마구ㆍ트렁크ㆍ장ㆍ함이나 이와 유사한 것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모자걸이ㆍ브래킷(bracket)과 이와 유사한 부착구 …”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주로 가구·문·창·차체 등에 사용하는 범용성의 비금속으로 만든 부속품과 장식(부착구)를 포함한다. 이러한 범용성의 물품은 특정용도에 사용되도록 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에 해당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모터를 프레스기에 고정·장착하기 위한 철강 재질의 브라켓으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6호에 따라 제8302.4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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