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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872
시행일자 2024-06-2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0710.80-9090
품명 Other vegetables, frozen; 냉동쑥 페이스트
물품설명 ㅇ 쑥의 잎과 줄기를 물에 데치고 분쇄하여 수지제 봉지에 소매포장한 후 냉동한 것(내용량: 1kg)

- 용도 : 식품 원료(쑥떡 및 쑥라떼 제조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0710호에서는 “냉동채소(조리하지 않은 것이나 물에 삶거나 쪄서 조리한 것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고 있으며, 소호 제0710.80호에 “그 밖의 채소”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냉동채소를 분류하는데, 그것들은 신선ㆍ냉장한 경우에는 제0701호부터 제0709호까지에 분류하는 것들이다. …(중략)… 냉동 전에 물에 삶거나 쪄서 조리된 채소도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같은 류 총설에서 “이 류에는 신선․냉장․냉동(조리하지 않은 것이나 물에 삶거나 쪄서 조리한 것)이나 일시 보존처리나 건조(탈수․증발이나 동결건조한 것을 포함한다)시킨 채소(이 류의 주 제2호에 열거된 물품 포함)를 분류한다.” …(중략)…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 류의 채소에는 원래 상태의 것, 얇게 썬 것, 잘게 썬 것, 조각으로 한 것, 펄프상태의 것, 부스러진 것, 껍데기나 껍질을 벗긴 것들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식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데쳐서 냉동한 쑥으로, 냉동한 그 밖의 채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0710.80-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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