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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3836
시행일자 2024-06-2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412.20-0000
품명 Tube or pipe fittings of copper alloys; BRASS BODY; BB0401; 0401; CN;
물품설명 - 중공이 있는 황동(구리 57~61%)으로 만든 물품으로 한쪽은 외측 나선 가공이 되어 있고 다른 한쪽은 슬리브 형태임

- 용도 : 공기압 분배 설비와 튜브를 연결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7412호에는 “구리로 만든 관(管) 연결구류[예: 커플링(coupling)·엘보(elbow)·슬리브(sleeve)]”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제7307호의 해설을 이 호에 준용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7307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연결구류(fittings)를 분류하며, 두 개의 관(管)을 구멍을 함께 연결하기 위하거나, 하나의 관(管 : tubes)을 다른 장치에 연결하기 위하여나 관(管 : tubes)의 틈을 메우기 위해 주로 사용한다. 그러나 관(管 : tubes and pipes)을 설치하기 위해 사용하는 물품으로 관(管) 구멍의 필수부분을 형성하지 않는 것은 이 호에서 제외한다[예: 단지 관(管)을 벽에 고정하거나 지지하기 위한 행거·지주와 이와 유사한 지지물, 경질(硬質)의 관(管)·탭·연결용 피스(connecting pieces) 등에 플렉시블 튜빙(flexible tubing)이나 호스(hose)를 고정시키는데 사용하는 고정용이나 조임용 밴드나 칼라(hose clips)].”라고 해설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공기압 분배 설비 튜브 연결을 하는 구리합금으로 만든 관 연결구류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412.20-000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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