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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3017
시행일자 2024-06-2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13.90-0000
품명 PETRA; Size3; 0010008-3; DK;
물품설명 - 높이 조절이 가능한 안장과 가슴지지대, 전륜(1개)과 후륜(2개), 핸들, 철제프레임, 스프링로드, 브레이크 등으로 이루어진 신체장애인용의 차량

- (작동원리) 안장과 가슴지지대로 보행이 불가능한 장애인의 기립자세를 지지하고, 페달이 아닌 다리의 구름동작으로 바퀴에 추진력을 전달하며, 핸들에 의해 방향전환이 가능함

- 크기 : 길이156㎝ × 너비78㎝(안장높이 60∼75㎝, 가슴지지대 75∼102㎝), 15㎏
- 바퀴크기 : 전륜 20인치, 후륜 700cc
- 제동장치 : 핸들에는 주행 시 사용하는 브레이크와 뒷바퀴에는 주차 브레이크가 장착됨
- 기능 : 장애인의 보행 · 달리기 · 하체 운동에 도움을 줌

※ 국제뇌병변장애인스포츠협회(CPISRA)에서 뇌병변 장애인을 위한 스포츠 용품으로 개발하여 보급한 제품으로, 2024년 파리 패럴림픽에서 장애인 육상(트랙) 정식 종목으로 채택됨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713호에는 “신체장애인용 차량(모터를 갖추었는지 또는 기계구동식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기계식 구동기구를 갖춘 것인지에 상관없이 신체장애인의 운반을 위하여 특별히 설계된 차량과 휠체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차량이 분류한다. 기계식 구동기구를 갖춘 신체장애인용의 차량은 보통 경량(輕量) 엔진으로 구동되거나 레버나 핸들조작기구에 의해 손으로 구동한다. 그 밖의 신체장애인용 차량은 손으로 밀거나 직접 손으로 차량을 조작하여 구동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의 기립자세를 유지하기 위한 가슴지지대를 갖추고 있고, 안장에 앉아서 페달없이 다리의 구름동작으로 지면을 미는 힘을 이용해 바퀴를 움직이는 신체장애인용의 차량에 해당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신체장인용의 이동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차량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에 따라 제8713.9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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