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3758
시행일자 2024-06-2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315.89-0000
품명 KEYCHAIN; ACRYLIC KEY CHAIN; 패키지 95*120, 상품 78*74; CN;
물품설명 - 철강재질의 볼 체인(ball chain)에 캐릭터가 인쇄된 플라스틱 장식품이 결합되어 있는 물품으로 볼 체인에는 소켓이 있어 다른 물품에 연결할 수 있도록 개폐 가능한 형태

- (용도) 악세사리 키링

결정사유 - 관세율표 통칙 제3호 나목에서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철강제 볼 체인과 아크릴 장식품이 결합되어 있는 복합물품으로 기능이나 역할 등을 고려해 볼 때 철강제 볼 체인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음

- 관세율표 제7315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체인과 그 부분품”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주철(cast iron)[보통 가단(可鍛) 주철]· 철강으로 제조한 체인을 분류하는데 그 규격ㆍ제법이나 일반적으로 그 용도에는 상관이 없다. 체인에는 마디가 있는 연접 체인, (중략) 볼체인 (ball chain)이 있다.”라고 설명하면서

․“이러한 모든 체인은 끝머리에 부착되는 부분품이나 부속품이 갖추어진 것도 있다[예: 고리ㆍ용수철 고리ㆍ회전 고리ㆍ걸쇠ㆍ소켓(socket)ㆍ링ㆍ 스플릿 링(split rings)과 T자 모양 피스]. 또한 명백히 특정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거나 절단된 것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철강으로 만든 볼 체인(ball chain)이므로 그 밖의 체인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ㆍ제3호 나목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7315. 89-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