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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3722
시행일자 2024-06-2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90-9000
품명 Other articles of plastics; WIRE COVER(STRAIGHT); WIRE COVER(STRAIGHT); JP;
물품설명 - EMS시스템*에서 유도선으로 사용되는 Wire를 레일에 부착하고 외부로부터 보호하고 Pick Up Coil과의 간격을 유지하도록 하는 플라스틱 사출물

- 레일에 부착된 Hanger Assy에 Wire Cover를 고정시키고 Wire Cover 안에 Wire를 넣어 Wire를 레일에 부착함

* EMS 시스템(Electrified Monorail System) : POWER TROLLEY가 Hanger에 자동차를 싣고 알루미늄 모노레일을 주행하며 이송시키는 장비

- 재질 : 경질 PVC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EMS 시스템의 레일에 고정되어 WIRE를 레일에 부착하고 외부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플라스틱 사출물로 그 밖의 플라스틱 제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3926.90-900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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