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3722 |
|---|---|
| 시행일자 | 2024-06-2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26.90-9000 |
| 품명 | Other articles of plastics; WIRE COVER(STRAIGHT); WIRE COVER(STRAIGHT); JP; |
| 물품설명 |
- EMS시스템*에서 유도선으로 사용되는 Wire를 레일에 부착하고 외부로부터 보호하고 Pick Up Coil과의 간격을 유지하도록 하는 플라스틱 사출물
- 레일에 부착된 Hanger Assy에 Wire Cover를 고정시키고 Wire Cover 안에 Wire를 넣어 Wire를 레일에 부착함 * EMS 시스템(Electrified Monorail System) : POWER TROLLEY가 Hanger에 자동차를 싣고 알루미늄 모노레일을 주행하며 이송시키는 장비 - 재질 : 경질 PVC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EMS 시스템의 레일에 고정되어 WIRE를 레일에 부착하고 외부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플라스틱 사출물로 그 밖의 플라스틱 제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3926.90-9000호에 분류함. 끝. |
| 이미지건수 | 3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