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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3702
시행일자 2024-06-1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24.89-9000
품명 배관 및 노즐, 보호 블럭; BHPB-DN-100;
물품설명 - 보호 블록, 고압호스, 노즐피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도로 중앙 바닥에 설치되어 물을 분사하는 물품

- 도로환경측정시스템, 저류조, 펌프 등과 연계되어 설치되며 미세먼지, 노면 온도 등의 측정값에 따라 펌프가 작동하면 호스 중간의 노즐을 통해 고압으로 물을 분사

- 분사 원리
․펌프로부터 물이 배관을 타고 노즐 전단에 이르면 좁아진 노즐 내경의 구간으로 물이 빠른 속도로 통과하게 되고 속도를 높이면서 가속화되며 에너지가 증가. 대기압(공중)으로 빠져나오는 오리피스(홀)이 수십~수백분의 1에 불과한 작은 직경이므로, 빠져나오면서 대기압으로 매우 빠르게 확산, 팽창되어 공중에 분사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424호에는 “액체나 가루의 분사용ㆍ살포용ㆍ분무용 기기(수동식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분사ㆍ살포[드립(drip)식인지에 상관없다]나 분무의 형태로 증기ㆍ액체ㆍ고체의 물질[예: 모래ㆍ가루ㆍ알갱이ㆍ그릿(grit)ㆍ금속 연마재]을 분사하거나 살포하거나 분무하기 위한 기기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도로 중앙에 설치하여 저류조의 펌프로부터 공급받은 고압의 물을 호스의 중간 중간에 부착된 노즐을 통해 분사하는 물품으로 액체 분사용의 그 밖의 기기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8424.89- 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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