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3703 |
|---|---|
| 시행일자 | 2024-06-1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6211.43-1000 |
| 품명 | Other women's garment of synthetic fibres; J우븐믹스페플럼셔링티셔츠; JYTS321L |
| 물품설명 |
- (개요) 어깨 상반신(흰색) 윗부분은 면으로 만든 편물의 것과 가슴절개부위부터 아랫부분(베이지)은 합성섬유(현품표기사항/ 폴리에스터 95%) 주성분인 직물을 재단 봉제하여 만든 여성용 상의
(디자인) 넥라인을 기점으로 개방되지 않고, 머리부터 뒤집어 쓰는 구조이며, 허리부분엔 사이즈 조절 가능한 조이는 부분(끈)이 삽입되어 있음 (비중/신청인제시자료) 합성섬유 직물 비중(약70%), 면제 편물 비중(약30%)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1부 총설에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직물의 조직으로 조성된물품(제5811호의 제품은 제외한다)이 봉제, 접착(gumming) 등에 의하여 겹붙여진 경우에는 통칙 제3의 규정에 따라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합성섬유 직물(70%)과 편물(30%)로 재단ㆍ봉제하여 만든 복합물품인 여성용 상의로 비중, 전체적인 외관, 현품표시사항(섬유혼용율) 등으로 보아 본질적인 특성은 합성섬유 직물에 있음 ㅇ 관세율표 제6211호에는 "트랙슈트ㆍ스키슈트ㆍ수영복과 그 밖의 의류"를 분류하고 있고, 소호 제6211.43호에 “인조섬유제로 만든 여성용이나 소녀용 그 밖의 의류”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호 해설서에서 “그 밖의 의류에 관한 제6114호의 해설규정은 이 호의 물품에 대해서도 준용한다.”고 설명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6114호의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이 류의 앞 호에서 열거하거나 분류하지 않는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의류를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해당물품은 직물부분에 사선으로 박음질하여 절개선이 들어가 있으나. 해당 디자인은 특별히 장식성을 갖추었다고 볼수 없어 블라우스에서 제외함 ㅇ 참고로, 관세율표 제62류 주 제8호에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인지,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인지를 판별할 수 없는 의류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에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합성섬유제의 직물(일부 편물로 구성)로 만든 “여성용의 그 밖의 의류”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3호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6211.43-1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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