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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2944
시행일자 2024-06-1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37.10-5090
품명 CONTROLLER; CMM CONTROLLER(7.1 VER); CN;
물품설명 - 3차원 측정기(CMM)*의 컨트롤러로 측정기 본체 및 부속장치에 전력을 공급하고 좌표값을 지시하는 등 컴퓨터와 측정기 본체의 매개 역할 수행

* CMM(Coordinate Measuring Machine) : 3차원 측정기로 X축(좌우), Y축(전후), Z축(상하)으로 공작물(기계부품 등)의 치수와 형상을 정밀 측정하는 기기

- 용도 : 3차원 측정기 제어(컨트롤러)*
* 정확한 위치 제어를 위한 3차원 측정기 구동부의 위치, 속도 및 가속도 제어, 측정기의 안정성과 정확도 유지를 위한 측정 장치 감시, 조이스틱이나 프로브에서 입력되는 각종 명령을 접수하고 반응하는 역할 수행

- 사양 : 전압(AC220V/단상), 주파수(50Hz, 60Hz), 용량(500VA), 무게(20kg)

- 내부 구성요소 및 기능
① Main AC Power Rack : AC변압(220V→65V), AC(65V)→DC(65V) 변압
② DC Power Rack : 입력 전원 공급
③ Amp Power Rack : 모터 제어 등
④ Main System Rack : 시스템의 전반적인 제어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중략)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어떠한 경우라도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537호에는 “전기제어용이나 배전용 보드ㆍ패널ㆍ콘솔ㆍ책상ㆍ캐비닛과 그 밖의 기반(基盤)(제8535호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으로 한정하고 제90류의 기기와 수치제어기기와 결합한 것을 포함하며, 제8517호의 교환기기는 제외한다)”이 분류되고, 소호 제8537.10호에는 전압 1,000볼트 이하인 것이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러한 것은 앞의 두 개호에서 언급한 기기(예: 스위치와 퓨즈)를 보드ㆍ패널ㆍ콘솔(console) 등의 위에 조립한 것, 또는 캐비닛ㆍ책상 등의 속에 장착한 것으로 되어 있다. (중략)이 호의 물품은 단순히 2ㆍ3개의 스위치ㆍ퓨즈 등만을 갖춘 작은 배전반(예: 조명설비용)으로부터 이 호의 분문에 열거된 몇 개 물품의 조립품을 포함한 공작기계ㆍ압연기ㆍ발전소ㆍ무선국등용의 복잡한 제어반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3차원 측정기(CMM)에 전원을 공급하며, 속도, 가속도, 위치 등을 제어하는 기기이므로, 1000볼트 이하의 기타 전기제어용의 기기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37.10-5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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