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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2945
시행일자 2024-06-1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43.70-9090
품명 USB CAN FD Bus 인터페이스; ES582.1;
물품설명 - 자동차 파워트레인의 ECU(Electronic Control Unit)에서 나오는 신호를 실시간으로 PC에서 제어할 수 있도록 변환하는 물품(23×45×87mm)

- 용도 : 자동차 ECU 개발 과정에서 사용(디지털 형태의 CAN/CAN FD 신호를 다른 디지털 형태의 USB 타입 신호로 변환)


- 블록다이어그램

① CAN1/CAN2 : 차량의 CAN/CAN-FD 통신 라인과 연결
② CAN FD Transceiver : CAN-FD 신호가 지정된 속도에 따라 처리
③ Isolation : 입력되는 두 개의 포트가 분리되도록 함
④ CAN FD/CAN Controller : 입력 신호를 CAN FD/CAN으로 분류하는 기능
⑤ Micro-controller : 입출력되는 다수의 신호를 실시간으로 처리
[자동차 임베디드 제어기로부터 실시간으로 출력되는 신호를 변환하여 여러 가지 Time rate(다음 신호가 업데이트되는 시간 간격)를 사용하여 PC로 전송]
⑥ LED : 작동에 따른 상태를 알 수 있도록 표시
⑦ USB Interface : PC의 USB 2.0 포트에 연결, PC 전원 사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543호에는 “그 밖의 전기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에 해당되지 않고 품목분류표의 다른 류의 호에 특히 분류하지 않으며 또한 제16부나 이 류의 법정 주(Legal Note)를 적용하여도 제외하지 않는 모든 전기기기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엔진제어유닛, 차량 컨트롤 유닛, 에어백 컨트롤 유닛 등 차량의 ECU(전자제어유닛)로부터 나오는 CAN 신호를 PC에서 제어할 수 있는 신호로 변환하여 출력하는 장치로 제8517호의 통신기기에 해당하지 않음

- 따라서, 본건 물품은 차량의 ECU에서 나오는 CAN 신호를 실시간으로 PC 등에서 제어할 수 있도록 변환하는 기기이므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그 밖의 전기기기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에 따라 제8543.70-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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