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37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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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4-06-1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6211.43-1000 |
| 품명 | Women's other garments of synthetic fibres; J민소매아웃포켓점프슈트; JYOP329B |
| 물품설명 |
- (개요) 합성 섬유(현품표기사항 : 폴리에스터) 주성분의 직물로 만든 상의와 하의가 하나로 붙어 있는 점프슈트
- (디자인) U 네크라인에 소매가 없고 오른편이 왼편 위로 덮어 잠그는 단추가 있는 상의와 밑단이 발목까지 내려오며 양쪽 다리를 따로 감싸는 하의가 결합되어 있음, 또한 허리단에는 허리를 조일수 있는 탄성밴드 끈이 내장되어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62류 주 제9호에 “이 류의 의류로서 전면 부분이 왼편이 오른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로 보며, 오른편이 왼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6211호에 “트랙슈트·스키슈트·수영복과 그 밖의 의류”가 분류되며, 소호 제6211.4호에 “여성용이나 소녀용 그 밖의 의류”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트랙슈트·스키슈트 및 수영복에 관한 제6112호의 해설 규정과 그 밖의 의류에 관한 제6114호의 해설규정은 이 호의 물품에 대해서도 준용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관세율표 제6114호의 해설서 규정에 “ 이 호에는 특히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앞치마ㆍ보일러 슈트(작업복)ㆍ스목(smock)ㆍ그 밖의 보호용 의류로서 기계공ㆍ공장근로자ㆍ외과의사 등이 입는 종류의 것”을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합성섬유제 직물로 만든 상의와 하의가 일체형으로 결합된 “그 밖의 여성용 의류”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211.43-1000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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