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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2873
시행일자 2024-06-1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302.30-0000
품명 BRACKET; 82450-BE110;
물품설명 ○ 차량 도어와 윈도우 레귤레이터*를 연결해주는 철강재질의 브라켓
- 규격 : 1050 × 460 × 30mm
* 레일, 와이어, 모터 등으로 구성된 윈도우 레귤레이터는 차량 도어 내부에 장착되어 창유리를 상하로 이동시키는 기능을 수행


- 용도: 차량 창문의 상하운동을 위한 윈도우 레귤레이터를 도어 차체에 고정하는 용도로 사용


- 조립 방법: 레귤레이터와 프로젝트 용접 후 도어 차체와 볼팅 체결

- 적용 차종: SX2(코나)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표 제15부 주 제2호의 ‘범용성 부분품’은 ‘다. 제8301호제8302호제8308호제8310호의 물품과 제8306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틀과 거울’을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장착구ㆍ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가구ㆍ문ㆍ계단ㆍ창ㆍ블라인드ㆍ차체(coachwork)ㆍ마구ㆍ트렁크ㆍ장ㆍ함이나 이와 유사한 것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모자걸이ㆍ브래킷(bracket)과 이와 유사한 부착구,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장착구가 있는 카스터(castor),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자동도어 폐지기”가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주로 가구ㆍ문ㆍ창ㆍ차체 등에 사용하는 범용성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장착구와 부착구를 포함한다. 이러한 범용성의 물품은 특정용도에 사용하도록 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에 해당된다[예: 자동차용의 도어핸들이나 경첩(hinge)]. 다만, 창틀ㆍ회전의자 등의 회전 장치와 같이 어떠한 물품의 구조상 주요한 부분을 구성하는 물품은 이 호에서 제외한다.”라고 설명하며 “(C) 차량용(예: 자동차ㆍ화물자동차ㆍ버스)으로 적합한 장착구ㆍ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제17부에 해당되는 부분품이나 부속품을 제외한다).”을 예시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차량 도어의 개폐 모듈과 차체를 연결·고정하는 브라켓으로 ‘자동차용에 적합한 그 밖의 장착구·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302.3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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