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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2858
시행일자 2024-06-1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24.91-4000
품명 TFT-LCD OPEN CELL; JR745R3HA4K;
물품설명 - TFT-LCD 셀, 편광판, 소스 드라이버 IC와 소스-PWB(PCB) 등으로 구성된 74.5인치 LCD 모듈(해상도 : 3840(H) × RGB × 2160(V))

- (용도) TV, 특수 광고용 디스플레이 제조에 사용됨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5류 주7에서 “제8524호에서 "평판디스플레이 모듈"이란 정보를 표시하기 위한 디스플레이 스크린을 최소한으로 갖춘 장치나 기기를 말하며, 사용하기 전에 다른 호에 분류되는 물품에 결합되도록 설계한 것이다. … 이 주에서 정의한 평판디스플레이 모듈의 분류에 있어서는 제8524호가 이 표의 다른 어느 호보다 우선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524호에는 “평판디스플레이 모듈(터치감응식 스크린을 장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제8524.91호에는 “구동장치나 제어회로가 있는 액정의 평판디스플레이 모듈”이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2) 구동장치나 제어회로를 갖춘 평판디스플레이 모듈 : 위 물품 (1)의 '셀(cells)'에 구동장치(drivers)나 제어용 단위기기(control units)가 추가된다. 모듈은 시각 신호나 그 밖의 데이터(예: 텍스트, 이미지, ADP 신호, 그 밖의 그래픽 데이터)를 수신하고 디스플레이의 개별적인 픽셀(pixels)을 스위칭하는 구동장치(drivers)(일반적으로 드라이버 IC와, 시각 신호를 드라이버 IC로 접속하는 PCB로 구성되어 있다)나, 디스플레이 모듈에 전원을 공급하는 제어회로 또는 타이밍 제어회로(control circuits)를 포함하고 있을 수 있다. 이것들은 백라이트 유닛(backlight unit)(LCD용)이나 프레임[섀시(chassis)]과 결합되어 있을 수도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TFT-LCD 셀, 편광판, 소스 드라이버 IC와 소스-PWB 등으로 구성된 74.5인치 LCD 모듈로, 구동장치나 제어회로를 갖춘 평판디스플레이 모듈 중 액정의 것으로 모니터용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24.91-4000호로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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