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34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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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4-06-1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6104.62-0000 |
| 품명 |
Women's or girls' trousers of cotton ; BOYS PANTS OF COTTON ; P2345P230 |
| 물품설명 |
- (개요) 면 주기제(면 70%, 폴리에스터 30%)로 만든 아동용의 편물제 긴바지로 허리와 발목부분에 탄성밴드 삽입, 양측면과 오른쪽 뒷면에 포켓이 있고 안쪽면은 기모처리되어 있음(신장 100cm, 허리 54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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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61류 주 제9호는 “이 류의 의류로서 전면 부분이 왼편이 오른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로 보며, 오른편이 왼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로 본다. 해당 의류의 재단법이 남성용이나 여성용으로 디자인되어 있음을 명백히 가리킬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인지,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인지를 판별할 수 없는 의류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에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6104호의 용어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슈트ㆍ앙상블(ensemble) ㆍ재킷ㆍ블레이저(blazer)ㆍ드레스ㆍ스커트ㆍ치마바지ㆍ긴 바지(후략)”을 규정하고 제6104.62-0000호에 “면으로 만든 긴바지”를 세분류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제6103호에 대한 해설 규정은 이 호의 물품에 대해서도 준용한다.”라고 해설하고, 제6103호 해설서에서 “(D) 긴 바지(trousers)는 무릎을 덮으며 보통 발목이나 발목 아래까지 내려오는 양쪽다리를 따로따로 싸는 의류를 말한다. 이러한 바지는 보통 허리까지 올라오며 멜빵이 있다는 것이 긴 바지로서의 본질적인 특성을 상실시키지 않는다.”라고 해설함 - 따라서 본 물품은 면 주기제의 편물로 만든 소녀용 긴 바지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6104.62-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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