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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458
시행일자 2024-06-1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0802.80-0000
품명 Areca nut, shelled; 빈랑자
물품설명 ㅇ 껍질을 제거하여 건조한 빈랑 열매(학명: Areca catechu L.)

- 용도 : 의약품 제조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0802호에 “그 밖의 견과류(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하며, 껍데기나 껍질을 벗겼는지에 상관없다)”를 분류하며, 소호 제0802.80호에는 “빈랑자(areca nut)”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 해당되는 주요한 견과류로는 아몬드(단 것이나 쓴 것)ㆍ헤즐너트(hazelnut)ㆍ필버트(filbert)ㆍ호두ㆍ밤[카스타네아(Castanea)속]ㆍ피스타치오(pistachio)ㆍ마카다미아 너트(macadamia nut)ㆍ피칸(pecan)과 잣(pine nut)이 있다. 이 호에는 주로 씹는 것(masticatory)으로 사용하는 빈랑나무 열매와 씹는 것으로 사용하며 또한 음료제조용의 베이스(base)로서도 사용하는 콜라나무열매, 때로는 마름이라고 불리는 트라파 나탄스(Trapa natans)종의 너트류의 향미를 가진 가시가 많은 식용 과일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껍질을 제거하여 건조한 빈랑 열매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0802.8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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