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453
시행일자 2024-06-1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0712.90-2099
품명 Perilla leaves powder, dried
물품설명 ㅇ 깻잎(Perilla leaves)을 건조 및 분쇄한 녹색계 분말상

- 제시 용도 : 화장품 원료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0712호에 “건조한 채소(원래 모양인 것, 절단한 것, 얇게 썬 것, 부순 것, 가루모양인 것으로 한정하며, 더 이상 조제한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제0712.90-20호에는 “그 밖의 채소”를 세분류하고 있음

ㅇ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0701호부터 제0711호까지의 채소로서 건조한 것(탈수한 것ㆍ증발한 것ㆍ동결건조한 것을 포함한다), 즉, 채소가 함유하고 있는 천연의 수분을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제거한 것을 분류한다. ...(중략)... 또한 이 호에는 일반적으로 향미료나 수프 조제품으로 쓰이는 아스파라거스ㆍ꽃 양배추ㆍ파슬리(parsley)ㆍ취어빌(chervil)ㆍ양파ㆍ마늘ㆍ셀러리 등과 같은 채소를 건조하여 잘게 부수거나 가루로 한 것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7류 주 제3호에서 “제0712호제0701호부터 제0711호까지에 해당하는 채소의 건조한 것을 모두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제0709호에 해당하는 깻잎을 건조 및 분쇄한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0712.90-2099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