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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3438
시행일자 2024-06-1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30-0000
품명 Fittings for furniture, coachwork or the like; LATCH RETAINER ASS'Y FR LH; 82484-HKSX2M01
물품설명 - 자동차 사이드 도어 프레임 내부의 도어 모듈에 부착되어 도어 래치를 고정하는 플라스틱 재질의 물품
※ 창유리 래틀 소음을 방지할 수 있는 고무재질의 글래스 런이 결합할 수 있는 구조임

- 체결방식 : 도어 모듈의 볼트와 리테이너의 너트를 연결하여 도어 모듈에 결합되고 리테이너 후크부에 도어래치를 체결·고정 시킴

- 재질 : PP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는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이 부의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고 소호 제3926.30호에서는 “가구ㆍ차체(coachwork)와 이와 유사한 것들의 부착구”를 세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해설하면서 이 호에 “(2) 가구·차체 (coachwork)나 이와 유사한 것들의 부착구(fittings)”가 포함된다고 해설함

- 따라서, 본 물품은 자동차 사이드 도어의 도어래치를 고정하기 위하여 차량 사이드 도어 프레임 내부의 도어 모듈에 부착된 플라스틱 부착구로 차체의 부착구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6.30-000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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