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42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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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4-06-0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305.90-9000 |
| 품명 | Preparations for use on the hair; COSMERNA ARI Anti-hair loss tonic 1ml x 2ea; CR-AR-HT-1ML-2 |
| 물품설명 |
Stearyldisulfidehexyl sh-DNA-2 PEG-45/SH-RNA-1, Phophate buffered saline, Butylene Glycol, Denatured Ethanol, Betaine, Niacinamide, Water 등으로 혼합·조제된 무색투명한 액상을 주사기 형태의 플라스틱 용기에 충진한 것(2개)과 실리콘 팁(2개), 사용설명서를 함께 지제상자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1ml x 2EA)
- 용도: 두피 케어(탈모증상 완화) - 용법: 일정량을 두피에 도포하여 마사지하듯이 바름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305호에 “두발용 제품류”를 분류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하는 것으로 “(4) 그 밖의 두발용 제품류(머리에 바르는 윤기 나는 물기름 같은 것) ; 머리용 오일·크림[“포마드(pomade)”]과 드레싱(dressing) ; 머리 염색약과 머리용 표백제 ; 크림린스(cream-rinse)“를 예시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33류 주 제3호에서 ”제3303호부터 제3307호까지는 특히 이들 호의 물품으로서 사용하기 적합한 생산품[혼합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정유(essential oil)의 애큐어스 디스틸레이트(aqueous distillate)와 애큐어스 솔루션(aqueous solution)은 제외한다]으로 그러한 용도에 알맞게 소매포장된 것에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33류 총설에서 ”제3303호부터 제3307호까지의 물품은 보조적인 의약성분이나 소독제 성분을 가지고 있는지에 상관없이 이들 호에 분류하며, 또한 이들이 보조적인 치료나 예방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들 호에 분류한다[제30류의 주 제1호마목 참조]“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두발용 제품류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305.9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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