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42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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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4-06-0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0804.20-0000 |
| 품명 | Dried figs ; 무화과파우더 |
| 물품설명 |
무화과(Ficus Carica종) 100%를 건조하여 분쇄한 것(1.25밀리미터 금속망체 통과비율: 95%미만)
- 용도: 화장품 원료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0804호에 “대추야자·무화과·파인애플·아보카도(avocado)·구아바(guava)·망고(mango)·망고스틴(mangosteen)(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며, 소호 제0804.20호에 “무화과”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서 “무화과(fig)”란 용어는 피커스 캐리카(Ficus carica)종의 과실에 한정하여 적용하며, 증류용의 무화과인지에 상관없고 ; 그러므로 제0810호에 해당되는 선인장 무화과(cactus fig : pickly pear)는 제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제8류 총설에서 “이 류의 과실과 견과류는 원래 상태의 것·얇게 썬 것·잘게 썬 것·채를 썬 것·씨를 제거한 것·펄프 상태의 것·부스러진 것·껍데기나 껍질을 벗긴 것일 수 있다.”라고 설명하면서, 이 류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ⅰ) 과실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가루(제1106호)”를 예시하고 있음 ㅇ 참고로, 제11류 주 제3호에서 ”제1103호에서 곡물의 ‘부순 알곡’과 ‘거친 가루’란 곡물을 잘게 부수어 얻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나. 그 밖의 곡물은 1.25밀리미터의 금속망의 체를 통과하는 중량비율이 100분의 95 이상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류 총설에서 ‘다른 류의 원재료(예: 건조한 채두, 감자, 과실 등)에서 얻는 물품’은 주 제3호에 규정된 체를 통과하는 비율을 충족하는 경우 제11류에 해당하는 가루로 설명하고 있으므로, - 본 물품은 상기 규정을 충족하지 않는 물품이므로 제1106호의 과실분말에 분류될 수 없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Ficus Carica종의 무화과를 건조하여 분쇄한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0804.2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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