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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2619
시행일자 2024-05-3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44.20-0000
품명 영상전송용 케이블; CA03FRD35;
물품설명 ○ 양 끝단에 커넥터가 연결된 영상전송용 동축 케이블
- 길이는 10∼30m 현장 용도에 맞게 사용하며 외경은 3.5mm임

- 용도: 선박의 영상감시 모니터*와 카메라**를 연결
① 선박의 영상감시 모니터와 연결되는 케이블
② 카메라와 연결되어 촬영된 영상신호를 전달하는 동축 케이블
③ 카메라에 연결되는 전원 케이블(사용전압: DC 12∼24V)
* 선박의 마스터 브릿지에 위치한 모니터를 통해 화재·침수나 갑판의 사고 및 작업 상황 감시
** 기관실 및 선수·선미에 카메라 설치

○ 재질: 구리 재질의 내부도체 위에 폴리에틸렌 절연체를 충진하고 그 위에 외부도체와 폴리염화비닐의 외피가 있는 형태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544호에는 “절연(에나멜 도포나 산화피막처리를 한 것을 포함한다) 전선ㆍ케이블(동축케이블을 포함한다)과 그 밖의 전기절연도체(이것은 접속자가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광섬유 케이블(섬유를 개별 피복하여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전기도체나 접속자가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고, 제8544.20호에는 “동축케이블과 그 밖의 동축 도체”가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전기기기나 전기설비에 도체로 사용하는 전기절연한 선ㆍ케이블이나 그 밖의 도체[편조(braid)ㆍ스트립(strip)ㆍ봉(bar) 등]가 포함한다. 이 조건에 따라 이 호에는 옥내 작업용의 배선이나 옥외 사용의 배선(예: 지하ㆍ해저ㆍ가공전선이나 케이블)을 포함한다. 이러한 물품은 아주 가는 절연전선에서 일층 복잡한 형의 두꺼운 케이블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카메라를 통해 촬영된 영상신호를 전달하는 동축 케이블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44.2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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