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25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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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4-05-3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28.59-1090 |
| 품명 |
DSM 모니터 아셈블리 ; 876C0DO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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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설명 |
- 본 물품은 차량의 사이드미러를 대체하는 카메라로부터 영상정보를 전달받아 영상으로 송출하는 모니터 어셈블리로, OLED 디스플레이 모듈, PCB, 커버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크기 : 205×122 mm(W×H))
- PCB에는 차량 통신을 하기 위한 CAN(Controller Area Network) 단자, 직렬로 연결되는 신호를 병렬로 변환하는 DES(Deserializer), 모니터의 모든 기능을 제어하는 MCU(Micro Controller Unit), 처리된 영상을 디스플레이에 표현하기 위한 Display IC, SoC(System on Chip) 등이 실장되어 있음 - PCB에 실장된 SoC(System on Chip)는 카메라의 영상신호를 입력받아 보여주고자 하는 영상으로 재가공하는 것으로, 영상의 색상을 보정하고, 특정 영역을 자르거나 확장하는 등의 역할을 함 - 블록 다이어그램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528호에는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않은 모니터와 프로젝터, 텔레비전 수신용 기기(라디오 방송용 수신기기ㆍ음성이나 영상의 기록용 기기나 재생용 기기를 결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에서는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모니터”에 대해 “이 그룹은 자동자료처리기계의 중앙처리장치로부터 신호를 받을 수 있으며 처리된 데이터를 그래픽 표시로 제공하는 모니터를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이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모니터에 해당하는지 검토하면, · 본 물품은 카메라로부터 전달받은 영상신호를 디스플레이하기 위해 차량에 설치되는 차량 전용 모니터로,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모니터에 해당하지 않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제8528호의 ‘기타 영상모니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28.59-109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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