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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2522
시행일자 2024-05-3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005.90-4000
품명 Adhesive Barrier Film; Adhesive Barrier Film; DK;
물품설명 - Hexamethyldisiloxane, Siloxane adhesive, 색소 등으로 조성된 청색 액상을 수지제 용기에 담은 피복재와 플라스틱제 면봉을 함께 지제 봉지에 소매포장한 것
* External Faecal Catheter KIT의 구성품으로 단독 제시됨

- 기능 및 용도 : 항문 주위 피부보호용(플랜지 부착 전 항문주위에 도포하여 플랜지가 항문에 잘 점착되어 대변이 외부로 새는 것을 방지함)
결정사유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은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본건 물품은 서로 다른 호에 분류되는 피부 피복재용 청색 액상이 담긴 병과 면봉을 함께 포장하여 구성한 세트 물품으로서, 구성요소들의 역할을 고려하면 청색 액상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음

- 관세율표 제3005호에는 ‘탈지면·거즈·붕대와 이와 유사한 제품(예: 피복재·반창고·습포제)으로서 내과용·외과용·치과용·수의과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의료물질을 도포하거나 침투시킨 것이나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피복용의 탈지면과 거즈(보통 탈지된 면제의 것)와 붕대 등으로서 의료물질을 도포나 침투시키지 않은 것은, 재포장하지 않고 개인ㆍ전문병원(clinics)ㆍ병원(hospitals) 등에 직접 소매판매하기 위한 모양이나 포장으로 되어 있고, 전적으로 내과용ㆍ외과용ㆍ치과용이나 수의과용으로 사용하도록 그들의 특성(롤 모양이나 접힌 상태로 제시, 보호포장 및 라벨링 등)에 의하여 식별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또한, “이 호에는 다음과 같은 형태의 피복재를 포함한다 …(중략)… (2)액체 상태 피복재 : 스프레이캔(spray can)(소매포장)에 들어 있으며 투명한 보호 피막으로 상처를 덮는 데에 사용한다. 휘발성 유기용제(예: 초산에틸)에 용해한 플라스틱(예: 변성비닐공중합물ㆍ메타아크릴수지)의 살균 용액과 분무제로 조성된 것이 있으며 의약물질(특히 방부제)이 첨가되었는지에 상관없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Hexamethyldisiloxane, Siloxane adhesive, 색소 등으로 조성된 청색 액상을 수지제 용기에 담은 것과 플라스틱제 면봉을 지제 봉지에 함께 소매 포장한 것으로, 항문에 튜브 부착 전에 피부 보호막을 형성하기 위한 피복재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3005.90-4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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