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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2521
시행일자 2024-05-3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90-9000
품명 Faecal Collection Bag; Faecal Collection Bag; DK;
물품설명 - 플라스틱(PVC 수지, 트라이오틸트라이멜리테이트) 재질의 Bag(주머니)과 뚜껑으로 구성된 물품으로 튜브를 통해 배출된 대변을 모아줌(1000ml)
* External Faecal Catheter KIT의 구성품으로 단독 제시됨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11)항에서 “젖꼭지(젖먹이의 젖꼭지) ; 아이스-백 ; 휴대용 관수기ㆍ관장(灌腸 : enema) 주머니ㆍ그 부속품 ; 환자용과 유사 간호용 쿠션 ; 피임용 페서리(pessary) ; 콘돔(피임용구) ; 주사용 구(球 : bulb)”를 설명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환자 등의 항문 주위에 부착하여 오물 등을 받아내는데 사용하는 플라스틱 재질의 대변주머니로,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6.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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