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2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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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4-05-3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26.90-9000 |
| 품명 | Faecal Collection Bag; Faecal Collection Bag; DK; |
| 물품설명 |
- 플라스틱(PVC 수지, 트라이오틸트라이멜리테이트) 재질의 Bag(주머니)과 뚜껑으로 구성된 물품으로 튜브를 통해 배출된 대변을 모아줌(1000ml)
* External Faecal Catheter KIT의 구성품으로 단독 제시됨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11)항에서 “젖꼭지(젖먹이의 젖꼭지) ; 아이스-백 ; 휴대용 관수기ㆍ관장(灌腸 : enema) 주머니ㆍ그 부속품 ; 환자용과 유사 간호용 쿠션 ; 피임용 페서리(pessary) ; 콘돔(피임용구) ; 주사용 구(球 : bulb)”를 설명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환자 등의 항문 주위에 부착하여 오물 등을 받아내는데 사용하는 플라스틱 재질의 대변주머니로,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6.9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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