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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2520
시행일자 2024-05-3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90-9000
품명 External Faecal Catheter KIT; External Faecal Catheter KIT; DK;
물품설명 - 플라스틱 재질의 튜브(플랜지 포함), 밀대, 걸대, 패칼콜렉션백(1000ml), 스킨와이프, 베리어필름이 함께 구성된 물품

- 용도 : 환자 등의 항문 주위에 부착하여 튜브를 통해 대변을 배출하여 콜렉션백(대변주머니)에 받아냄

- 사용방법 (의료기기 품목허가번호 : 수신23-2756호)

① 메디컬 스킨 와잎스로 항문주위의 피부를 깨끗하게 닦고 건조시킨다. 별도의 세정제나 비누를 사용하여 닦지 않는다.
② 항문 주위의 피부에 어데시브 베리어 필름을 2~3cm폭으로 얇게 도포한 뒤, 약 1분 동안 건조시킨다.
③ 밀대를 사용하여 플랜지 중앙을 어데시브 베리어 필름이 도포된 항문 부위에 밀어서 붙인다.
④ 플랜지 접착부 날개를 손가락을 이용하여 피부에 단단히 눌러 붙인 뒤, 밀대는 제거한다.
⑤ 튜브(카테터)의 연결부를 패칼 콜렉션 백에 결합한다.
⑥ 걸대를 통해 침대 옆의 행거에 걸어준다.
⑦ 패칼 콜렉션 백이 다 찬 후에는 패칼 콜렉션 백을 별도로 교체한다.
⑧ 사용이 끝난 후 플랜지 부위를 잡아당겨 항문 주위의 가장자리를 메디컬 스킨 와잎스로 닦아주면서 제거한다. 항문 주위의 피부에 남아 있는 접착제 잔여물이 있다면 메디컬 스킨 와잎스로 제거한다.

결정사유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은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본건 물품은 서로 다른 호에 분류되는 튜브, 밀대, 걸대, 패칼콜렉션백(대변주머니), 스킨와이프, 베리어필름이 소매용 세트로 구성된 물품으로, 환자 등의 항문 주위에 부착하여 튜브를 통해 대변을 배출하여 모아주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함께 조합되었으며, 구성요소들의 역할을 고려하면 눈금이 있는 대변주머니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음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11)항에서 “젖꼭지(젖먹이의 젖꼭지) ; 아이스-백 ; 휴대용 관수기ㆍ관장(灌腸 : enema) 주머니ㆍ그 부속품 ; 환자용과 유사 간호용 쿠션 ; 피임용 페서리(pessary) ; 콘돔(피임용구) ; 주사용 구(球 : bulb)”를 설명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단순히 환자 등의 대변을 받아 모으는 기구에 불과하고, 튜브는 의료용 기구인 카테터로 볼 수 없으므로 제9018호에 해당하지 않음

- 따라서, 본건 물품은 환자 등의 항문 주위에 부착하여 오물 등을 받아내는데 사용하는 주머니 형태의 소매용 세트 물품이므로,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3926.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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