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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185
시행일자 2024-05-2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106.90-9099
품명 Food preparations; SAW PALMETTO OIL
물품설명 ㅇ 쏘팔메토(Serenoa repens) 열매추출물에 유지류가 혼합된 황색계 투명 액상 [분석결과는 의뢰된 시료에 한함]

- 용도 : 건강기능식품 원료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표의 어떤 호에도 분류하지 않은 조제 식료품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이 이 호에 분류한다. (B)전부나 일부가 식료품(foodstuffs)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음료나 조제 식료품의 제조에 사용하는 것” 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참고로, 관세율표 제38류 주 제1호 나목에 “조제 식료품에 사용하는 식료품이나 그 밖의 영양가가 있는 물질과 화학품의 혼합물(일반적으로 제2106호)”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HS해설서 제38류 총설에 “주 제1호 나목에 의해 제38류에서 제외하는 혼합물은 사람이 먹는 식료품을 조제하는데 사용하는 종류로서 그 영양적인 품질에 의하여 가치가 인정되는 것들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사용되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식료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106.90-9099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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