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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2543
시행일자 2024-05-3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43.70-9090
품명 LV FILTER ASSY MLA TYPE1 (LV 필터 앗세이); S9T3-18E300-AA1;
물품설명 - 전기차량 배터리 에너지 모듈(BEM)의 최외각에 장착되어, BEM에서 발생하는 전자기파를 감쇠시키는 기능 수행

- 알미늄 케이스에 저항, 캐패시터, Choke Coil, 인덕터 등으로 구성된 PCB assy와 쉴드캔, 접지용 버스바, 입출력 커넥터 등이 결합된 물품

- 규격 : 112 × 120 × 61(㎜), (무게) 233.9g

- 전압 : 8~24VDC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라고 설명함

- 관세율표 제8543호에는 “그 밖의 전기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2) 신호발생기(signal generator), (5) 소음감쇠기(noise reduction unit), (9) 고주파나 중간주파의 증폭기(계측 증폭기와 안테나 증폭기를 포함한다)”등을 예시하고 있음

- 본 물품은 배터리 에너지 모듈(BEM)에서 발생하는 전자기파(노이즈)를 감쇠시키는 기기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그 밖의 전기기기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43.70-9090호로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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