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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3081
시행일자 2024-05-2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09.50-0000
품명
Polyurethanes, in primary forms ; U traviolet curing resin HC-O454S
물품설명 - (개요) 우레탄 구조 말단에 아크릴레이트 관능기를 함유한 폴리우레탄 수지(Urethane acrylate monomer)와 아크릴계 모노머(Isobornyl acrylate monomer, 50% 미만)를 혼합하여 조제한 미황색계 고점조 액상(200L DRUM)

- (용도) LCD 패널 코팅용 레진 원료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09호의 용어는 “아미노수지ㆍ페놀수지ㆍ폴리우레탄[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을 규정하고, 제3909.50-0000호에 “폴리우레탄을 세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3) 폴리우레탄(polyurethane)” 에 대하여 “이 부류에는 다관능기의 이소시안산과 다수산기 화합물[예: 피마자유(castor oil)ㆍ부탄-1,4-디올(butane-1,4-diol)ㆍ폴리에테르 폴리올ㆍ폴리에스테르 폴리올]이 반응하여 생성되는 모든 중합체를 포함한다. 폴리우레탄은 다양한 모양으로 존재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발포체ㆍ탄성 중합체와 도포제이며 접착제ㆍ성형 화합물과 섬유로도 사용한다.”라고 해설함

- 또한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6호에서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에서 “일차제품(primary form)”은 “가. 액체나 페이스트(paste)[분산물(에멀션ㆍ서스펜션)과 용액을 포함한다]”의 형태인 것에 적용한다고 규정함

- 본 물품은 LCD 패널 코팅용 레진 원료로 사용하기 위해 폴리우레탄 수지와 아크릴계 모노머(50% 미만)를 혼합하여 조제한 고점도 액상으로 일차제품 형상의 폴리우레탄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3909.5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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