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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183
시행일자 2024-05-2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009.89-1090
품명 Sea buckthorn fruit juice; Seabuckthorn puree juice
물품설명 산자나무 열매를 마쇄하여 여과, 살균한 황색계 액상의 주스를 수지제 파우치에 개별포장하고 지제 상자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300mL(30mL*10봉)]

- 용도: 식용(바로 음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009호는 “과실 주스(포도즙을 포함한다)와 채소 주스(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발효하지 않은 것으로 주정을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2009.8호에는 “그 밖에 한 가지 과실ㆍ견과류ㆍ채소 주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의 채소주스와 과실주스는 보통 신선하고 알차고 완숙한 과실과 채소를 압착하여 얻는다. 이같은 것은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레몬 압착기(lemon-squeezer)와 동일 원리로 조작하는 기계적 추출기에 의하거나(감귤류의 과실의 경우), 미리 잘게 부수거나 그라인딩한 것이나 잘게 부수거나 그라인딩하지 않은 것을 압축하는 방법(특히 사과의 경우) 혹은 냉수ㆍ온수나 수증기로 처리하여 압착하는 방법(예: 토마토ㆍ블랙 커런트와 당근ㆍ샐러리와 같은 채소)으로 추출하여 얻는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제조한 산자나무 열매 주스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009.89-1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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