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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2460
시행일자 2024-05-2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90-9000
품명 SILICONE RUBBER ; BMG140X140R00-20
물품설명 - 지문모듈 패널의 불량픽셀을 확인하기 위한 실리콘 재질의 제품으로, 표면에 직선 줄무늬가 양각되어 있음(크기 : 11×11×11mm(W×H×D))

- 지문모듈의 표면에 놓고 테스트를 시작하면 본 물품의 굴곡을 감지 후 이미지화하여 지문센서의 불량픽셀(bad pixel)을 검출함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에서는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면서 ‘(4) 플라스틱 시트를 봉합하거나 접착하여 만든 먼지 시트(dust-sheet)ㆍ보호용 백ㆍ차양ㆍ화일커버ㆍ서류커버ㆍ서적커버ㆍ독서용 커버(reading jacket)와 이와 유사한 보호용품’ 등을 예시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지문모듈 불량픽셀 시험에 사용하는 실리콘 재질의 제품으로, 제3926호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6.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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