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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2525
시행일자 2024-05-3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32.89-9090
품명 Automatic Regulating Instruments; Pronet-E-04A-KB; CN;
물품설명 - 상위 컨트롤러로부터 목표값을 입력받아 하위기기인 서보모터의 위치와 속도를 제어하는 기기로, 서보모터-펌프의 엔코더(측정센서)에서 피드백 받은 측정값을 설정된 제어 알고리즘에 따라 계산하는 비교제어회로부와 목표값을 유지하도록 전류를 조절하여 서보모터로 출력하는 인버터부로 구성됨

- 사양 : 단상 AC 220V
- 규격 : 175 × 160 × 40(㎜)

(신청물품)



(외부 입출력단자의 구성)


(블록다이어그램)


(주변기기와의 연계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9032호에 “자동조절용이나 자동제어용 기기”를 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의 자동 조정기기(automatic regulator)는 전기적이나 비전기적인 양(量)의 실제 값(actual value)을 지속적으로나 주기적으로 측정하여 장해에 대해 안정적인 희망값(desired value)로 만들고 유지하도록 설계된 완전 자동 제어시스템에서 사용하기 위한 것이다. 이것들은 주로 아래의 장치들로 구성한다.

(A) 측정 장치[감응장치․변환기․저항탐침(resistance probe)․열전대(thermocouple) 등] : 조절되는 변량(變量 : variable)의 실제 값를 측정하며, 비례되는 전기적 신호로 변환한다.
(B) 전기식 조절장치 : 희망치와 측정치를 비교하고 신호(일반적으로 변조 전류의 형태)를 부여한다.
(C) 기동장치․정지장치ㆍ조작 장치(일반적으로 접점․스위치나 회로 차단기․방향전환 스위치나 간혹 단전기 스위치) : 조절장치에서 수신한 신호에 따라서 작동기에 전류를 공급한다.

이 류의 제7호 나목의 의미에 속하는 자동조절기기는 앞에서 설명한 (A), (B), (C)에 기술된 장치로 구성된다[단일체(single entity)나 이 류의 주 제3호에 따른 기능단위기계(functional unit)로 함께 조립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전기식 조절장치는 불완전(incomplete) 자동조절기기로 이 호로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서보모터의 위치와 속도를 제어하기 위해, 상위 컨트롤러로부터 입력받은 명령값과 (A)엔코더로부터 피드백 받은 측정값을 비교하여, (B)그 편차가 없어지도록 제어신호를 부여하는 전기식 자동조절기기와 (C)서보모터에 전류를 공급하는 기동장치가 결합된 형태의 자동조절기임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비전기적 량(모터의 회전)을 자동조절하는 전기식 자동조절기기와 기동장치가 결합된 형태의 ‘그 밖의 자동제어용 기기’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에 따라 제9032.89-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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