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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2524
시행일자 2024-05-3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29-0000
품명 PNL-ROOF CTR; 5톤 메가트럭; 886x884x33; KR;
물품설명 - 트럭의 지붕 일부로 루프레일, 사이드 아우터 패널과 결합되며 차제 외관을 형성함

- 적용차종 : 5통 메가트럭
- 규격 : 886 × 884 × 33㎜, 0.9T
- 재질 : SGACEN-E P60/P60, 냉연도금강판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이상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B) 차체 부분품과 관련된 조립부속품”으로 ‘상판·측면·전면·후면의 패널·하물 넣는 곳 등; 문과 그 부분품; 보닛(후드), 창틀; 발판; 바닥용매트’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화물자동차의 상부(지붕) 패널로 차체를 구성하는 ‘차체 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에 따라 제8708.29-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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