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3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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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4-05-2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8.29-0000 |
| 품명 | Parts and accessories of the motor vehicles of headings 87.01 to 87.05.; BASE ASSY - FR DR O/S HDL, LH; 82655-BE210; |
| 물품설명 |
- 차량의 사이드 도어 내부의 플라스틱 패널에 부착되어 차량의 외부 도어 손잡이가 빠지지 않도록 BASE 역할을 하는 플라스틱 재질의 물품
- 재질 : PP(플라스틱)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7부 주2 및 3호,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8708호에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이, 제8708.2호에 “차체(운전실을 포함한다)의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해당하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B)차체 부분품과 관련된 조립부속품을 포함한다.”고 설명하면서, “도어와 그 부분품”을 예시하고 있음.- 본 물품은 차량의 사이드 도어 내부의 플라스틱 패널에 부착되어 차량의 외부 도어 손잡이의 BASE 역할을 하는 플라스틱 재질의 물품으로 제17부 주 제2호 규정에 제외되지 않고, 자동차에 전용되도록 설계·제작되었으며,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는 “자동차 차체의 기타 부분품”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제8708.29-0000호에 분류함. 끝.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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