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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2991
시행일자 2024-05-2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90-9000
품명 Other articles of plastics; CAGE-DR I/S HDL, LH; 82630-G9000;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차량의 사이드 도어 래치와 내부 도어 손잡이 BASE를 연결하기 위하여 도어 래치의 케이블 끝에 장착되어 케이블을 내부 도어 손잡이 BASE에 고정하는 플라스틱 물품

- 재질 : POM-LOF-012 TYPE A(플라스틱)

- 크기 : 45.1×52.9×12.64mm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을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차량의 사이드 도어 래치의 케이블을 차량 내부 도어 손잡이 BASE에 고정하기 위한 플라스틱 물품으로,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6.90-900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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