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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2461
시행일자 2024-05-2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19.90-0000
품명 Insulation Tape ; SE02-00390A
물품설명 - 플라스틱 재질의 정사각형 시트의 한면에 접착제를 도포 후 이형지를 부착한 물품임(크기(시트당) : 30×30×0.05mm(W×H×D))

- 배터리의 전극에 부착하여 절연하는 용도로 사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19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테이프ㆍ스트립과 그 밖의 평면 모양인 것(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고, 제3919.90호에는 ‘기타’가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에서는 “이 호에는 제3918호의 바닥깔개ㆍ벽 피복재나 천장 피복재 이외의 접착성있는 모든 플라스틱으로 만든 평면 모양인 것(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을 분류한다. 다만, 이 호에는 압력에 민감한 즉, 실온(室溫)에서 젖거나 다른 물질이 첨가되지 않고서도 영구적인 점착성(한 면이나 양면에)이 있어서 손가락이나 손 이상의 압력이 없이 단순히 접촉만으로도 다양한 종류의 서로 다른 표면에 단단히 달라붙는 평면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전극에 붙여 절연하기 위한 플라스틱 재질의 정사각형 접착형 시트로,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테이프ㆍ스트립과 그 밖의 평면 모양인 것’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19.9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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