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24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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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4-05-2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19.90-0000 |
| 품명 |
Insulation Tape ; 290-0125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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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설명 |
- 플라스틱 재질의 직사각형 시트의 양면에 접착제를 도포 후 양면에 이형지를 부착한 물품임(크기 : 190×55×0.05mm(W×H×D))
- 배터리의 셀 파우치에 부착하여 배터리 셀 사이를 절연함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919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테이프ㆍ스트립과 그 밖의 평면 모양인 것(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고, 제3919.90호에는 ‘기타’가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에서는 “이 호에는 제3918호의 바닥깔개ㆍ벽 피복재나 천장 피복재 이외의 접착성있는 모든 플라스틱으로 만든 평면 모양인 것(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을 분류한다. 다만, 이 호에는 압력에 민감한 즉, 실온(室溫)에서 젖거나 다른 물질이 첨가되지 않고서도 영구적인 점착성(한 면이나 양면에)이 있어서 손가락이나 손 이상의 압력이 없이 단순히 접촉만으로도 다양한 종류의 서로 다른 표면에 단단히 달라붙는 평면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배터리 셀에 붙여 셀 사이를 절연하기 위한 플라스틱 재질의 직사각형 양면 접착형 시트로,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테이프ㆍ스트립과 그 밖의 평면 모양인 것’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19.9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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