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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957
시행일자 2024-05-2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304.99-1000
품명 Skin care cosmetics; SHEVA Massage Cream
물품설명 자일리톨, 이소펜틸디올, 멘톨, 펜틸렌 글리콜, 멘틸 락테이트, 사이클로펜타실록산, 비즈왁스, 글리세릴 스테아레이트, 세틸 알코올, 폴리글리세릴-10미리스테이트, 폴리아크릴레이트 크로스폴리머-11, t-부틸 알코올, 실리카, 트리에틸헥사노인, 에뮤오일, 물 등으로 혼합, 조제된 백색 크림상을 수지제 용기에 담아 종이상자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 100g)



- 용도 : 기초 화장품(피부 보습, 마사지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304호에는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류[의약품은 제외하며, 선스크린(sunscreen)과 선탠(sun tan) 제품류를 포함한다], 매니큐어용 제품류와 페디큐어(pedicure)용 제품류”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3) 그 밖의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품 제품류(의약품은 제외한다). 예: 얼굴용 파우더(압축한 것인지에 상관없다)ㆍ베이비파우더[혼합하지 않고 향수를 첨가하지 않은 것으로서 소매용으로 한 탤컴파우더(talcum powder)를 포함한다]ㆍ그 밖의 파우더와 그리스 페인트 ; 미용크림ㆍ콜드크림ㆍ메이크업크림ㆍ클린싱크림(cleansing cream)ㆍ스킨푸드(skin food)(벌꿀로열젤리를 함유한 것도 포함한다)와 스킨토닉(skin tonic)이나 보디로션 ; 소매용 포장에 넣은 피부보호용 석유 젤리 ; 피부자극을 보호하는 배리어크림(barrier cream)”을 예시하며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상기의 물품설명과 같이 제조된 기초화장용 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304.99-1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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