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970 |
|---|---|
| 시행일자 | 2024-05-2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905.44-0000 |
| 품명 | D-glucitol(sorbitol), in aqueous solution; 소르비톨(sorbitol) |
| 물품설명 |
ㅇ 무색 투명한 점조 액상의 소르비톨 수용액(Cas No. 50-70-4, 건조물 기준 소르비톨 함량 99% 이상)
- 용도 : 이소소르비드 합성용 주원료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905호에는 “비환식알코올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ㆍ술폰화유도체ㆍ니트로화유도체ㆍ니트로소화유도체”를 분류하며, 소호 제2905.44호에 “디-글루시톨(소르비톨)”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5) 디-글루시톨(소르비톨)[d-glucitol (sorbitol)] : 백색 결정성의 흡습성 가루이며 향료로 사용하고 아스코르브산(ascorbic acid) 제조(의약용)ㆍ계면활성제 제조ㆍ글리세롤(glycerol)의 대용품과 습윤제(예: 습기 조절제)로 사용한다.”라고 예시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29류 주 제1호에서 “화학적으로 단일한 유기화합물(불순물을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물에 용해된 것”은 이 류의 각 호에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참고로, 관세율표 제3824호 HS해설서에서 “(5) 제2905호의 것 이외의 소르비톨(sorbitol) : 이 범주에는 특히 그 밖의 폴리올(polyol)을 함유하고 있는 소르비톨(sorbitol)[디글루시톨(D-glucitol)]시럽을 분류하는데, 그 안의 디글루시톨(D-glucitol) 함유량은 보통 건조중량으로 60%부터 80%까지이다. ...(중략)... 제29류의 주 제1호에서의 요구 조건을 충족하는 소르비톨(sorbitol)은 제2905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건조물 기준 함량 99% 이상인 소르비톨 수용액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따른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905.44-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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