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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922
시행일자 2024-05-2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936.90-9000
품명 Intermixture of vitamins in water; MIAVIT(AD3EC 50/5/30/100)
물품설명 - 각종 비타민(비타민 A, 비타민 D3, 비타민 E, 비타민 C)을 물에 용해한 미황색 투명 액상(내용량: 1L)

- 용도 : 사료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 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936호에 “프로비타민과 비타민(천연의 것과 이와 동일한 구조를 가지는 합성의 것으로 한정하며, 천연의 프로비타민 농축물과 비타민 농축물을 포함한다), 이들의 유도체로서 주로 비타민으로 사용하는 것과 이들의 상호 혼합물(용매에 용해하였는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됨

ㅇ 관세율표 제29류 주 제1호에서 “이 류의 각 호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다음 각 목의 것에만 적용된다. (중략) 다. 제2936호부터 제2939호까지의 물품, 제2940호의 당에테르ㆍ당아세탈ㆍ당에스테르와 이들의 염이나 제2941호의 물품(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라. 가목ㆍ나목ㆍ다목의 물품이 물에 용해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또한, 제29류 총설 (C)에서 화학적으로 단일한 화합물이 아니라도 예외적으로 제29류에 분류되는 물품으로 제2936호의 “프로비타민(provitamin)과 비타민(vitamin)(농축물과 혼합물을 포함한다.) 용매에 용해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각종 비타민을 물에 용해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936.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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