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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926
시행일자 2024-05-2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004.90-9000
품명 Small red bean preparation, frozen; Frozen boiled red bean
물품설명 - 적색계 껍질이 있는 낟알상의 건조 팥을 삶아 냉동한 것[총 단백질 중 수용성 단백질 함유량 100분의 10 이하]

- 용도 : 제과, 제빵, 아이스크림 원료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 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004호에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하고, 냉동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2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의 냉동채소는 냉동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2005호에 분류하는 것이다(제2005호의 해설서 참조). ‘냉동(frozen)’에 대한 정의는 제7류의 총설에 규정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관세율표 HS해설서 제2005호에 “이 호에서 ‘채소(vegetable)’란 이 류의 주 제3호에서 규정한 물품으로 한정한다. 이들 물품(제2001호의 식초나 초산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채소ㆍ제2004호의 냉동채소ㆍ제2006호의 설탕으로 보존처리한 채소는 제외한다)은 제7류나 제11류에서 규정하지 않은 가공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것으로 한정하여 이 호로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참고로,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제884호, 2021.12.31.) 별표 제26호(찌거나 삶아서 건조한 팥)에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품목번호 제2005호에 분류한다. 1) 관능검사[사람의 오감(五感)으로 평가하는 물품검사를 말한다] 결과 비린 맛이 없어야 하고, 고소한 맛과 향을 가질 것, 2) 껍질을 제거한 팥의 총 단백질 중 수용성 단백질의 함유량이 100분의 10 이하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껍질이 있는 낟알상의 건조 팥을 삶아 냉동한 것으로 총 단백질 중 수용성 단백질의 함유량이 100분의 10 이하인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004.9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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