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973 |
|---|---|
| 시행일자 | 2024-05-2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103.90-9090 |
| 품명 | Sauce; 육개장베이스 |
| 물품설명 |
육개장 시즈닝 12.4%(옥배유, 대파, 양파, 마늘, 고춧가루, 건고사리, 생강, 레시틴 등), 소고기효소분해농축액 18.3%(소고기, 정제수, 소금 등), 백설탕, 이스트엑기스, 효모추출물, 잔탄검 등을 혼합하여 조제한 적색계 액상
- 용도: 소스(육개장 제조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103호는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겨자의 고운 가루ㆍ거친 가루와 조제한 겨자”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여러 성분(알ㆍ채소ㆍ육(肉)ㆍ과실ㆍ곡물 가루ㆍ전분ㆍ기름ㆍ식초ㆍ설탕ㆍ향신료ㆍ겨자ㆍ향미료 등)으로 만든 특정 요리[육(肉)ㆍ어류ㆍ샐러드 등]에 향미료로 사용하는, 보통 높은 향신성을 가진 조제품을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물품 설명과 같이 혼합하여 조제한 소스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103.90-9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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