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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2808
시행일자 2024-05-1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210.00-2040
품명 Liquid varnishes containing no solvent; Tuffy (UV Resin)
물품설명 - 우레탄 아크릴산 올리고머(평균중합도 약 2.5), 아이소보닐 아크릴산염, 산화 디페닐(2,4,6-트리메틸벤조일)포스핀, 하이드록시사이클로헥실페닐메타논, 모르폴린 등으로 혼합 조제된 청색계 투명한 점조 액상

- 용도 : 디스플레이 패널 및 전극 보호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210호에는 “그 밖의 페인트와 바니시(varnish)[에나멜·래커(lacquer)·디스템퍼(distemper)를 포함한다], 가죽의 완성가공용으로 사용하는 조제 수성안료”를 분류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4) 용제(溶劑 : solvent)를 함유하지 않는 액체 바니시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c) 올리고머(oligomers)[즉, 단량체(單量體 : monomer) 단위 2·3·4의 중합체(polymer)]와 가교 단량체(cross-linking monomers)로 된 바니시(varnish)(광개시제가 있는 지에 상관없다.) : 이들 바니시는 자외선·적외선·X-선·전자광선·그 밖의 복사선에 의해 용제에 녹지 않는 망상 구조(단단하고 건조한 피막)로 경화되어 진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물품 설명과 같이 혼합 조제되어 자외선에 의하여 경화되는 용제를 함유하지 않는 액체 바니시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따라 제3210.00-204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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