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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3985
시행일자 2024-06-2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83.90-9000
품명 Other transmission elements presented separately and parts; MOUNT OF AX VIBRDAMPER; MOUNT OF AX VIBRDAMPER;
물품설명 - 엔진의 크랭크축에 장착되어 샤프트 수평선과 평행한 전방 및 후방 방향의 샤프트 진동으로 생성된 진동 중에 발생하는 에너지의 일부를 흡수하여 기계의 진동 구성 요송의 진동 주파수를 감쇄시키는 물품

- 재질 : FCD 450(구상화흑연주철 주물 자재)

- 출력 4,350 ~ 82,440㎾ 엔진에 사용됨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2 가.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어떠한 경우라도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제16부 해설서 총설에서 특정기계의 부분품으로 작동하도록 특별히 설계하였다 하더라도 각 해당 호에 분류하도록 하는 물품으로 “전동축”을 예시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83호에는 “전동축[캠샤프트(cam shaft)와 크랭크샤프트(crank shaft)를 포함한다], 크랭크(crank), 베어링하우징(bearing housing)과 플레인 샤프트베어링(plain shaft bearing), 기어(gear)와 기어링(gearing), 볼이나 롤러 스크루(roller screw), 기어박스(gear box), 그 밖의 변속기[토크컨버터(torque converter)를 포함한다], 플라이휠(flywheel)과 풀리(pulley)[풀리블록(pulley block)을 포함한다], 클러치(clutch)와 샤프트커플링(shaft coupling)[유니버설조인트(universal joint)를 포함한다]”이 분류됨

• 또한, 같은 호 해설서에서 “(ⅱ)동일 기계의 여러 가지 부분에 동력을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기계 내부의 특정 부분품은 이 호에 포함되며,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에 의하여 이 호에는 이 호에 분류되는 물품의 부분품도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엔진의 크랭크 축에 장착되어 샤프트 진동 중에 발생하는 에너지의 일부를 흡수하여 진동 주파수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는 물품으로 크랭크샤프트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83.90-900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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