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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2692
시행일자 2024-05-1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79.90-1030
품명
Parts of machines and mechanical appliances of vehicles of Chapter 87, having individual functions, not specified or included elsewhere in Chapter 84 ; CARRIER PLATE ASSY FR LH ; 12472-HKSX201ASM
물품설명 - (개요) 자동차 창유리를 상하 개폐해주기 위해 도어패널 내부에 설치되는 Window Regulator를 구성하는 물품으로, 가이드 레일을 따라 창유리를 잡고 이동시키는 특정형상의 플레이트에 모터 회전에 따라 동 플레이트를 상하 이동시키는 와이어가 결합되어 있음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은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중략) 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 같은 표 제8479호의 용어는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를 제8479.90소호의 용어에 “부분품”을 규정하고 제8479.90-1030은 제87류의 차량용의 부분품을 세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a) 어떤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이 류에서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품목분류표의 다른 어떤 류의 호에 특별히 분류되지 않은 것, (c) 다음의 이유[ (i) 기계류의 품명·기능 또는 형식에 의하여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하는 것 및 (ii) 기계류의 사용 목적 또는 이러한 기계를 사용하는 산업에 따라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하거나 또는 (iii) 둘 또는 그 이상의 다른 호에 동시에 분류될 수 있는 것(범용성 기계)] 때문에 이 류의 어떤 다른 특정 호에 분류될 수 없는 것”이라고 해설함

- 본 물품이 장착되는 Window Regulator는 모터의 회전력에 의해 자동차의 창유리를 개폐하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제87류의 차량용 기계로서 제8479호에 해당되며 본 물품은 Window Regulator에서 자동차의 창유리를 잡고 상하 이동시키는 캐리어로 Window Regulator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8479.90-103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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