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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792
시행일자 2024-05-1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309.90-1099
품명 Mixed feeds; COW SUPPORT TRANS BOLUS
물품설명 규산, 탄산칼슘, 유카 시디게라, 펙틴, 산화 마그네슘, 구아검, 오레가노 오일, 양파 오일, 마늘 올레오레진, 비타민 E, Glyceryl polyethyleneglycol ricinoleate 등으로 혼합 조제한 타원형의 타블렛상을 수지제 봉지에 소포장하여 플라스틱 상자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70g x 10ea)

- 사료의 종류: 양축용-특수배합사료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309호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제2309.90-10호에는 “배합사료”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가당한 사료와 여러 종류의 영양물을 혼합하여 조제한 동물사료로서 (1)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일상 규정식을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것[완전사료(complete feed)...(중략)...(A) 합리적이고 균형잡힌 일상 규정식에 필요한 전 영양소를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조제품(완전사료)에서 ‘에너지(energy) 영양물’, ‘신체구성(body-build) 고단백 영양물과 미네랄(mineral)’, ‘기능(function) 영양물’ 세 가지 그룹의 영양소는 동물에게 필요한 전체 영양소를 충족시킨다. 이러한 영양소의 배합과 비율은 동물사육 목적에 따라 다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참고로, 사료관리법 제2조(정의)제3호에서 “배합사료란 단미사료·보조사료 등을 적정한 비율로 배합 또는 가공한 것으로서 용도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이와 관련하여, 사료관리법 제12조(사료의 성분등록 및 취소)제2항에 따라 ‘양축용-특수배합사료’로 사료성분 등록증이 교부된 물품임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혼합·조제된 특수배합사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309.90-1099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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