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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2137
시행일자 2024-05-1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705.31-0000
품명 MONACO 100 FRANC GOLD COIN; 1891년 제조 (133년 경과); MC;
물품설명 - 1891년 발행된 모나코 100프랑 금화[직경 35mm, 무게 32.25g(순도 90%)]

· 앞면에는 모나코 공국 제11대공 알버트1세 옆모습, 발행국명이 압인되어 있고, 뒷면에는 모나코 국장문양, 액면가, 발행연도 등이 압인됨

· 모나코 100프랑 금화는 1891∼1904년 5년간 발행된 당시 모나코 법정통화로 제조연도별 발행량이 15,000∼20,000매로 희소한 주화임
※ 현재 모나코의 법정통화(화폐)는 유로(Euro)임

· 신청물품은 미사용 상태의 주화로 주화등급평가기관(PCGS)으로부터 등급(미사용)을 인증받은 고전학(古錢學)에서 가치가 높은 수집품(신청인 설명)
※ 고전학(古錢學, numismatics) : 옛날 화폐나 기념 메달들의 모양, 크기, 새겨진 글과 그림, 재료와 금속 성분 따위를 조사하여 그 기능적·예술적 가치를 연구하는 학문 [표준국어대사전]
※ NGC, PCGS : 세계 모든 코인의 진품 여부와 등급을 부여하는 미국 사설 기관

- 용도 : 개인 수집(소장)용

- 구매경위 : 신청인은 금은화를 수집하는 수집가로 이베이를 통해 일본 수집가로부터 구매함(구입가격 미화 2,600달러)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9705호에는 “수집품과 표본[동물학ㆍ식물학ㆍ광물학ㆍ해부학ㆍ사학ㆍ고고학ㆍ고생물학ㆍ민족학ㆍ고전학(古錢學)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소호 제9705.3호에는 “수집품과 표본[고전학(古錢學)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이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의 물품은 본질적인 가치는 적지만 그 희소성ㆍ집합(their grouping)ㆍ겉모양의 관점에서 흥미를 돋울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라고 하면서, “(D) 고전학(古錢學)에 관한 수집품과 표본”에 대하여 “이것들은 제4907호의 것을 제외한 더 이상 법정통화로 쓰이지 않는 코인과 은행권과 수집품이나 개개의 상태로 제시하는 메달이다. 메달의 경우 각 탁송물은 대개 어느 한 코인이나 메달의 몇가지 모델만을 포함하였으며, 명백히 수집을 위한 것으로 의도된 경우로 한정하여 이 호로 분류한다. 이 호에는 고전학(古錢學)에 관한 수집품과 표본으로 간주하지 않는 코인과 메달을 제외하며[예: 코인이나 메달의 대량 탁송물], ...”라고 설명함

- 본건 물품은 1891년 모나코에서 발행된 100프랑 금화(주화)로 현재는 법정통화로 통용되지 않으며, 거래수량 및 거래형태 등을 고려해보면 수집(컬렉션) 목적을 위한 고전학(古錢學) 수집품에 해당함
․ 133년 전 발행되어 연대성과 희소가치를 지니고 있고, 전자상거래를 통해 1개가 낱개 포장된 형태로 거래되었으며, 주화등급평가기관(PCGS)으로부터 미사용품 등급(민트)을 인증 받은 물품임

- 따라서, 본건 물품은 고전학(古錢學)에 관한 수집품과 표본으로서 제작 후 100년을 초과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705.31-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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