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26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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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4-05-0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26.90-9000 |
| 품명 | Other articles of plastics and articles of other materials of headings 39.01 to 39.14; BRONCHIAL PERCUSSOR; P-001 |
| 물품설명 |
(개요) 실리콘 재질의 작용부분과 손잡이가 결합되어 있는 컵 모양의 것으로 등이나 가슴부위를 두드리는 물품
(용도) 유아 등의 트림을 유도하거나 기침 및 가래를 안정시키기 위한 기능 (규격) 지름 약 5cm - (물품사진)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물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나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제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고 설명하면서, - 이 호에 분류되는 물품으로 “(11) 젖꼭지(젖먹이의 젖꼭지) ; 아이스-백 ; 휴대용 관수기ㆍ관장(灌腸 : enema) 주머니ㆍ그 부속품 ..중략.. 콘돔(피임용구) ; 주사용 구(球 : bulb), (12) 그 밖의 여러 가지제품”를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유아 등의 트림을 유도하거나 기침 및 가래를 안정시키기 위하여 실리콘 재질로 만든 “그 밖의 플라스틱 제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제3926.9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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