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2604
시행일자 2024-05-0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90-9000
품명 Other articles of plastics and articles of other materials of headings 39.01 to 39.14; BRONCHIAL PERCUSSOR; P-001
물품설명 (개요) 실리콘 재질의 작용부분과 손잡이가 결합되어 있는 컵 모양의 것으로 등이나 가슴부위를 두드리는 물품
(용도) 유아 등의 트림을 유도하거나 기침 및 가래를 안정시키기 위한 기능
(규격) 지름 약 5cm
- (물품사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물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나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제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고 설명하면서,

- 이 호에 분류되는 물품으로 “(11) 젖꼭지(젖먹이의 젖꼭지) ; 아이스-백 ; 휴대용 관수기ㆍ관장(灌腸 : enema) 주머니ㆍ그 부속품 ..중략.. 콘돔(피임용구) ; 주사용 구(球 : bulb), (12) 그 밖의 여러 가지제품”를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유아 등의 트림을 유도하거나 기침 및 가래를 안정시키기 위하여 실리콘 재질로 만든 “그 밖의 플라스틱 제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제3926.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