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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611
시행일자 2024-05-0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101.20-1000
품명 Tea preparation; 홍삼밀크티
물품설명 홍차 5.3%, 우롱차 0.7%, 홍삼 5%, 설탕 51.2%, 크리머 35%, 밀크파우더 2.8%를 혼합, 조제된 것을 부직포 티백에 포장한 후 지제박스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 20g x 5포)



용도 : 침출차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101호에는 “커피ㆍ차ㆍ마테(maté)의 추출물(extract)ㆍ에센스(essence)ㆍ농축물과 이것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커피ㆍ차ㆍ마테(maté)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볶은 치커리(chicory)ㆍ그 밖의 볶은 커피 대용물과 이들의 추출물(extract)ㆍ에센스(essence)ㆍ농축물”을 분류하며, 소호 제2101.20호에서 “차나 마테(maté)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중략… (4) 커피ㆍ차나 마테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이들 조제품에는 -(b) 차ㆍ분유와 설탕의 혼합물을 함유하는 차 조제품”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조제된 차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101.20-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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