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25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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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4-05-0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14.90-9020 |
| 품명 | Central Housing Assembly; 53031505462; IN; |
| 물품설명 |
- 차량용 Turbocharger*를 구성하는 특정 형상의 철강재질 물품으로 Compress 하우징과 Turbine 하우징을 연결하면서 Turbocharger 로터의 기계적 부하를 지탱하고 터빈 끝의 열 부하를 견뎌내는 역할을 함
* 엔진의 배출가스 압력을 이용해 터빈을 회전시키고, 그 회전력을 이용해 원심식 압축기를 구동하여 압축한 공기를 엔진 내부로 보내는 장치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마목에서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은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14호에는 “기체펌프나 진공펌프ㆍ기체 압축기와 팬, 팬이 결합된 환기용이나 순환용 후드”가 분류되며, 소호 제8414.90호에는 “부분품”을, HSK 제8414.90-9020호에는 “기체압축기의 것(냉장설비용이나 냉동설비용은 제외한다)”을 세분류하고 있음.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공기나 그 밖의 기체를 압축하거나 진공상태로 만들기 위한 수동이나 동력구동식의 기계와 공기나 그 밖의 기체를 순환시키는 기계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면서 ‘(A) 펌프와 압축기’ 그룹에서 “공기나 그 밖의 기체압축기는 수냉식으로 되어 있거나 압축할 때 발생하는 상당한 열을 분산시키기 위한 공냉용(표면냉각)의 핀이나 그 밖의 장치를 갖추고 있다. 여기에는 여러 형의 압축기가 있는데, 예를 들면, 왕복 피스톤식ㆍ원심식ㆍ축류식(axial)과 회전식의 압축기가 있다. 특수형태의 압축기에는 출력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내부연소 피스톤 엔진에 사용하는 배기가스 터빈과급기(turbocharger)가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차량용 Turbocharger의 Compress 하우징과 Turbine 하우징을 연결하면서 Turbocharger 로터의 기계적 부하를 지탱하는 역할을 하는 철강제 물품으로 기체압축기(Turbocharger)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14.90-9020호에 분류함. 끝.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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